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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2024.7.9, 2026.3.2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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