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