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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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②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③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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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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