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3 (영유아 생활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학업
2.보건 및 안전
3.인성 및 대인관계
4.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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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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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20조의9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제20조의10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0조의11 ·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0조의12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20조의13 · 영유아 생활지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의2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제21조의3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제21조의4 · 보육의 우선 제공제21조의5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