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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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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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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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9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제20조의10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0조의11 ·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0조의12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제20조의13 · 영유아 생활지도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제21조의3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제21조의4 · 보육의 우선 제공제21조의5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제21조의6 ·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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