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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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