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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1.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7.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4.6.25>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2022.6.7>
1.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3.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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