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1.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