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보육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부장관시ㆍ도지사어린이집보육교직원보육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1.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