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1.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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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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