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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의5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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