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용의 보조비용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어린이집장이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교재ㆍ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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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2024.6.25, 2024.8.6>
1.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보육교직원 인건비
3.교재ㆍ교구비
4.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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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고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거짓·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등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2008년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계획”과 “2011년도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및 평가인증 인센티브 지급계획 알림” 공문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된 평가인증수당 등(이하 ‘평가인증수당 등’이라 한다)의 재원과 지급목적 및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등을 종합하면, 평가인증수당 등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세워진 계획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는데, 그중 연구활동비 부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 의하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처우개선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또한 그중 평가인증 인센티브 부분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속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다. …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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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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