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4.6.25>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④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⑤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2024.6.25>
1.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