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5, 2024.8.6>
②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8.6>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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