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