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의2조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