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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의2조 ·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5>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2.3, 2024.6.2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사망한 경우
나.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3,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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