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제8조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11조 ·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제14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제15조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 제16조 ·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 제17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
- 제19조 ·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제20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1조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제22조 ·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 제23조 · 무상보육 실시 비용
- 제24조 · 비용의 보조
- 제25조 · 사업주의 비용 부담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제1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의3조 ·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의4조 ·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의2조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 제16의3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8의2조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 제19의2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20의2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 제20의3조 ·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의4조 ·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 제20의5조 · 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20의6조
- 제20의7조 · 소명기회 부여
- 제20의8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20의9조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제21의2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 제21의3조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 제21의4조 · 보육의 우선 제공
- 제21의5조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 제21의6조 ·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21의7조 ·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 제21의8조
- 제21의9조
- 제23의2조 ·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 제25의2조 ·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25의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 제25의4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25의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25의6조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 제25의7조 ·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 제25의8조 ·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 제25의9조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6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2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0의10조 ·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의11조 ·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의12조 ·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제20의13조 · 영유아 생활지도
- 제21의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