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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8조 ·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1.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위반행위의 내용
3.행정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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