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13>
②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