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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온천법 시행령 · 제16조

온천법 시행령 제16조 · 지하수 개발 허가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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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3, 2024.11.19>

1.공공시설의 업무용
2.농업용수 공급용
3.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톤으로 한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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