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3.12>
1.삭제 <2026.3.24>
1의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25년 1월 1일
2.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