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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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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온천이용계획서
2.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6.22, 2024.11.19, 2025.8.2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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