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1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지리적 여건
2.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