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절차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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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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