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절차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