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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8조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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