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8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전자정부법개발계획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온천우선이용권자도지사승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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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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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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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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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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