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③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2.13, 2021.6.22>
1.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