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