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개발계획예정지구특별시장ㆍ광역시장온천원보호지구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지리적 여건
2.변경하려는 사유
3.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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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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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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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