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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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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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6.22, 2023.11.16>
1.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3>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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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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