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수료)
①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6.22, 2023.11.16>
1.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3>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