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만원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수탁기관이수질검사성분검사동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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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6.22, 2023.11.16>
1.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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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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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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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