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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4의3조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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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대집행의 통지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해야 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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