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8조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행위표시ㆍ광고온천과표시ㆍ광고하거나거짓ㆍ과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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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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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온천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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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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