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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