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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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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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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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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