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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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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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
1. 전문인력: 다음의 각 목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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