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