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온천원보호지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온천공보호구역지역온천개발이소규모온천우선이용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1.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삭제 <2021.10.19>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공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11.19>

2. 조문 관계도

온천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