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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