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0조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온천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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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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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