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0조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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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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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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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구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적 온천이용허가에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허가기간은 허가 당시 정한 기간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등(일시온천이용허가의 양도) 관련
일시온천이용허가자의 온천 관련 권리와 시설 양도만으로 허가자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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