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