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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