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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온천법 시행령 · 제20조

온천법 시행령 제20조 · 온천자원의 관측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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