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0조 (온천자원의 관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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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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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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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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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온천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온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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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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