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20조의2 (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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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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