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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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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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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