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지원센터공공기관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따른 총비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3.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