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응급구조 관련 학과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라.그 밖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3.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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