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고등교육법소방공무원법국군의무사령부령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응급구조사갖출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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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응급구조 관련 학과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라.그 밖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3.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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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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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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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