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구급상황센터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제1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당한 거부등 사유에 관한 정보
3.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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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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