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응급의료재난현장인력비상대응매뉴얼현황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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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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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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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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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