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그 밖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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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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