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국가표준기본법법인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검사설비단체안전성검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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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나.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체
다.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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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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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3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4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의4조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5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제16조 · 보고사항제17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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