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징금금액안전성검사기관산업통상부장관제14의3조업무정지일수과징금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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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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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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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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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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