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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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0, 2016.8.11>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6>
1.접수기간
2.낙찰자 결정방법
3.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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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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