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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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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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 ·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제27조의6 · 분리발주의 예외제27조의7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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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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