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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