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8,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교육부차관
4.통일부차관
5.법무부차관
6.행정안전부차관
7.문화체육관광부차관
8.산업통상부차관
9.보건복지부차관
10.고용노동부차관
11.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13.경찰청장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⑥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