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