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의 설치 등청소년활동 진흥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기금관리ㆍ운용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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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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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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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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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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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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